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올해 말까지를 '2008 시민 응급안전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22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일반인도 응급상황에서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됐음을 알리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
대구지사는 '1가정 1응급처치원 양성', '1학급 1응급처치원 양성', '직장내 1부서 1응급처치원 양성' 등을 목표로 2~5% 정도인 국내 심정지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20~40%로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응급처치법 무료강습을 원하는 학교 및 단체, 개인 등은 대구적십자사로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구적십자사 안전교육담당 053)57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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