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5일자 8면에 보도된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시끄럽다'와 관련, 이 선거에 출마한 도명영(현 이사장) 후보 측은 기사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본지는 해당 기사를 검토한 결과, 반론권 보장 등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도 후보 측의 반론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1. 기사내용 중 '조합 내 각종 사업권을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 도 후보 측은 'LPG충전소, 퇴직급 지급 등과 관련된 회계 등의 잘못'으로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도 후보 측은 구속된 이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총회, 이사회의 의결을 근거로 집행자로서 정당한 업무를 집행했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전체 조합원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등 법원의 엄격한 법적용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기사내용 중 '2000년 정관개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이사장 자격제한 삭제 논란'에 대해 도 후보 측은 "(재임 당시의 일이 아니어서) 현 이사장과 부이사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서 "현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이 삭제된 규정을 부활시키기 위해 정관개정을 계속 시도해왔고 2008년 7월에는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으나 부결돼 개정하지 못했다"고 밝혀왔습니다.
3. 기사내용 중 '정관개정과 관련해 대구시가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했으나 이마저 조합이 거부해 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문구에 대해 도 후보 측은 "조합은 대구시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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