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L(53)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3천500만원으로 액수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L씨 등은 지난 6월 송유관 유류 절도 혐의로 검찰 내사 대상이 된 K씨로부터 "구속을 피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는 정치권 인사와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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