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사 무마해줄게" 돈 받은 변호사 사무장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L(53)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3천500만원으로 액수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L씨 등은 지난 6월 송유관 유류 절도 혐의로 검찰 내사 대상이 된 K씨로부터 "구속을 피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는 정치권 인사와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으며, 항소를 밝힌 그는 법원의 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
배재고등학교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1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등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