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7일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포항 남부경찰서 소속 황모(41·경사) 김모(37·경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업주 오모(36)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업주 4명을 불구속하거나 수배했다.
황씨와 김씨는 불법사행성 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대가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주들로부터 수차례 걸쳐 각각 600만원과 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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