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회장 이인중)는 27일 노년층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저임금제 적용 배제 건의'를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대구시 및 시의회, 각 정당 정책위에 제출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79세 노년층의 57.1%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0~30% 정도 금액을 줄인 최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력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청·장년층과 상이한 노년층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근로 강도가 약한 업무에 적은 임금으로 노년층을 고용하려는 기업과 사용자들이 비용부담 문제로 고용을 기피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에도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노년층은 취업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여가선용 차원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년층이 다수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79.6%(대기업 85%, 중소기업 76.5%)가 55세 이상 고령자층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필요하고 최저임금 감액적용시 기업들은 57.8%가 추가 채용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은 30%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41.0%)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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