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8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건축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PF)을 대출받으면서 땅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시행사 실질적인 대표이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T(47)씨와 대표이사 J(53)씨에 대해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돈을 횡령함으로써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T씨 등은 2005년 10월쯤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벌이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18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24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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