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백화점, 대형소매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H(33·여·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지난 10월 대구의 모 백화점에서 19만원짜리 청바지 한 벌을 몰래 훔쳐 나오는 등 2005년 10월부터 백화점, 금은방, 서점, 대형소매점 등지에서 63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백화점 옷 매장에서 자신이 훔친 청바지를 '옷 치수가 맞지 않다'며 교환하려다 점원에게 들켜 덜미가 잡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