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훔친 청바지 교환하려다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백화점, 대형소매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H(33·여·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지난 10월 대구의 모 백화점에서 19만원짜리 청바지 한 벌을 몰래 훔쳐 나오는 등 2005년 10월부터 백화점, 금은방, 서점, 대형소매점 등지에서 63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백화점 옷 매장에서 자신이 훔친 청바지를 '옷 치수가 맞지 않다'며 교환하려다 점원에게 들켜 덜미가 잡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