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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청바지 교환하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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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백화점, 대형소매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H(33·여·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지난 10월 대구의 모 백화점에서 19만원짜리 청바지 한 벌을 몰래 훔쳐 나오는 등 2005년 10월부터 백화점, 금은방, 서점, 대형소매점 등지에서 63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백화점 옷 매장에서 자신이 훔친 청바지를 '옷 치수가 맞지 않다'며 교환하려다 점원에게 들켜 덜미가 잡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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