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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강구농협-강구수협 예금유치전 법정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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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강구농협과 강구수협의 과도한 예금유치 경쟁이 법정 문제로 비화됐다.

강구수협은 최근 광고법·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똑같은 영업구역을 가진 경쟁사인 강구농협을 검찰에 고소했다.

강구수협은 "지난 10월 초 강구농협이 우리 점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모 일간지 기사를 크게 복사해 영업장에 비치했다"며 "우리 점포와 무관한 보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영업 실적과 기관 이미지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강구수협은 정기예금 연리 6.6% 특판으로 지역에서 인기를 끌 당시 강구농협은 연금리 5.3%의 낮은 연리 때문에 영업실적이 부진했다는 것.

이에 강구농협은 지난 10월 초 모 일간지가 전국금융기관의 자산부실문제를 심층 보도한 내용 가운데 '전국 수협 가운데 일부 점포가 자본이 잠식됐다' 등의 기사를 크게 복사해 영업장에 비치했다.

강구수협은 "농협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기사 스크랩을 보여주며 '강구수협은 유동성이 부족해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한다. 자본이 잠식돼 가는 수협에 돈을 왜 맡기느냐. 유치된 예금은 유동성 해결용으로 서울로 올라간다' 등 음해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구수협 관계자는 "전국 수협 가운데 가장 우수 점포여서 모 일간지 보도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사회와 노조 등의 심한 반발 때문에 고소하게 됐는데 신문 사과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하면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구농협은 "영업 의욕이 앞선 일선 직원들의 실수로 이런 일이 빚어져 유감스럽다"며 곤혹스런 입장이다. 강구농협 관계자는 "지역 갈등으로 비춰질까 염려되지만 수협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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