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 재임시 포스코측의 로비 의혹과 관련,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포스코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했던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세무조사 당시 이주성 전 청장이 포스코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
당시 세무조사는 2000년 포스코가 민영화된 후 첫 세무조사였으며 국세청은 1천79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포스코는 세무추징에 반발해 2006년 6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현재 과세 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이 이날 담당 국장실을 방문해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받아갔다"며 "통상 탈루 수법, 매출액 등 외형을 고려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시 포스코는 검찰 고발과 관련된 내부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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