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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지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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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이용시 세금 감면

내년 8월 개항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일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의결됐다.

지식경제부는 4일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일만항 일대 70만9천㎡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영일만항의 자유무역지정을 확정 공포하게 되면 경상북도 내에서는 최초의 자유무역지정이고, 개항 전 항만형 자유무역지정은 전국 처음이 된다.

자유무역지정 면적은 컨테이너부두와 부두배면 항만배후부지 70만9천㎡이며 항만배후단지 68만9천㎡는 개항 시점에 맞춰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환급 또는 유보 ▷저렴한 임대료 ▷부가세 0세율 적용 ▷1천만달러 이상 제조업과 500만달러 이상 물류업체의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3년간 100%, 소득세 2년간 50% 감면,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종토세 최장 15년까지 50~100% 감면 ▷건축허가, 공장설립, 조세감면 등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 울산은 포항과 함께 신규 지정됐으며 마산·부산신항·광양은 확대, 평택당진·김제·부산 웅동지구는 예정지로 지정됐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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