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8일 동료 노숙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J(3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서 신고할 것을 두려워해 재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점은 그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년전 강도치사죄로 가석방된 J씨는 지난 10월 1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산동의 길거리에서 함께 노숙하던 A(45)씨가 자신을 소매치기로 지목한 데 격분해 홧김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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