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호 '수협캐피탈'은 수협 상표권 침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8일 수산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대부업자 K(49)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이라는 약칭을 사용해 자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으며 일반인들도 수협이라는 약칭을 널리 이용해왔던 점으로 미뤄 피고인의 회사와 극히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K씨는 2001년 8월부터 '수협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해왔으며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