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기현 판사는 9일 수성구 범어동 궁전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동일하이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등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700만~1천5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경우 통상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의 일조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이 타당하나, 원고들은 동일하이빌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시간의 기준에 미달되며 이에 따라 아파트 시가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인정된다"며 "다만 배상액은 시가하락액(2007년 3월 기준)의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조권 침해 등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생활상 불편은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완전히 치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K(58)씨 등 궁전아파트 주민 10명은 지난해 3월 폭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일하이빌 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권 등 재산상 피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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