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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서 '해맞이' 상표권 선점…지자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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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자치단체들이 새해 대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해맞이' 행사의 명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울릉군 등 동해안 시군에 따르면 한 연예공연 업체가 일부 지자체에 "'해맞이' 명칭이 표기된 라이브 공연을 하거나 제3자(행사대행 이벤트업자)에게 명칭 사용을 허락하면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 이 업체는 '해맞이'와 '해넘이'라는 명칭을 지난 7월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한 후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당장 '2009년 해맞이 축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울릉군과 강원도 삼척시는 해마다 사용해온 '해맞이 축제' 명칭을 아예 '해돋이 축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강원도 동해시는 해맞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 지역 내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주관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를 특허청에 질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포항시와 영덕·울진군 등은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영덕군은 지난 8월 이 업체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으나 자치단체의 해맞이 행사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공연이나 음악회에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자치단체의 해맞이 행사 경우 과거부터 명칭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 포항시와 울진군은 해당 업체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포항시와 영덕군은 따라서 올해 예정된 행사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렸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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