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리주공아파트 학교용지 갈등 풀렸다

학교용지 처리를 놓고 대구 서구 중리주공아파트 입주민들과 대구시, 서구청 간에 수개월을 끌어온 갈등(본지 10월 20일자 10면 보도)이 해결 가닥을 잡았다.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중리동 학교용지(1만1천213㎡)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서구 상수도사업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지(1천455㎡)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땅 처리문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중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특수목적법인으로 선정된 골든브릿지그룹 등 3자는 9일 서구청에서 서구 중리동 중리주공아파트 학교 부지 매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리주공조합 측도 10일 오후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해 1만1천239m²(3천400평)에 가까운 땅을 매입할 곳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았고, 부지 처리가 지연될수록 조합원 부채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다"며 "그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유관기관에 의견을 타진, 공공기관을 대거 유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리주공아파트 조합원 1천600여 가구는 가구당 400여만원의 부담을 지는 선에서 부지 청산에 합의했다.

중리주공아파트 조합 측은 2006년 대구시가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재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155억원의 빚을 내 시 소유지인 1만1천213㎡의 땅을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청이 학교부지가 필요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부지 처리 문제와 조합 측의 이자 부담을 놓고 대구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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