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11일 공업용 도료 및 희석제 제조공장을 차린 뒤 7억여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K(50·대구 달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K(40·대구 북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안계면에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정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유사휘발유를 18ℓ들이 알미늄 캔에 담아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3천314㎡ 규모의 공장부지에 3만8천ℓ용량의 외부저장고 4개와 8천ℓ용량의 내부저장고 2개를 설치해 놓고 대규모로 유사휘발유를 제조·보관·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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