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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복제 하지마세요…초중고생 등 461명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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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웹하드, P2P 사이트 등을 통해 음악·소설·영화·만화 등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복제하거나 게시·배포하다 무더기로 처벌당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1일 올들어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음악 등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복제, 게시·배포한 혐의(지적재산권 위반)로 초중고 학생 등 461명을 무더기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음악을 듣거나 영화, 소설 등을 공유하다 저작권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초중고 학생이 70% 정도를 차지했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일반인들은 1건당 50만~100만원에 합의한 경우가 많았고 중학생은 사회봉사명령, 초등학생은 소년보호처분을 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구미경찰서 수사과 이상권 경사는 "일부 피의자들은 4, 5건씩 고소를 당해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날린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피의자들이 이 같은 행위가 범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매년 피해가 줄지 않는 것 같다"고 학교 및 학부모들의 예방교육을 당부했다.

구미경찰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교육기관에 예방 교육을 협조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이 같은 범죄발생에 따른 학생들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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