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의 명의도용 대출사건을 수사(본지 11월 4·8일자 보도) 중인 대구지검 형사 제4부(부장검사 장영돈)는 12일 경북 경산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를 허위 분양해 금융권에서 200여억원의 중도금 등을 대출받은 혐의로 경남 창원의 중견 건설업체 회장 K(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회장은 지난 7월 25일 A씨의 명의를 빌린 뒤 A씨가 분양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6월부터 9월까지 220여명의 명의대여자, 속칭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20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의 분양 실적 저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K회장의 지시로 직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대출받는 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회장은 지난 4월 자신이 주관한 '월경영이사회'에서 이사 K씨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회사자금 운용을 위해 차명계약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는 등 범행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업체의 경산 아파트 분양 본부장 L(39)씨 등 직원 3명과 명의 도용자를 모집해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 S(36)씨를 구속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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