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자격도 없이 국내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한 우즈베키스탄인 W(24)씨 등 외국인 강사 11명과 이들을 고용한 학원 업주 5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외국어학원에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K(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무자격 외국인 강사 11명을 외국어학원장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들 가운데는 대구에 4년제 대학 교환학생으로 입국한 뒤 국적을 '캐나다인'이라고 속이고 강의한 우즈베키스탄인 학생 4명과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A(41·미국)씨도 있었다.
남부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회화만 가능하다면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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