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의실에 몰카 설치 헬스장 주인 '집유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6일 헬스장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헬스장 업주 K(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자 회원들의 나체를 찍은 것은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시 수성구의 한 헬스클럽 여자탈의실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