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6일 헬스장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헬스장 업주 K(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자 회원들의 나체를 찍은 것은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시 수성구의 한 헬스클럽 여자탈의실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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