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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언론관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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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한나라당이 3일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 "언론이 아닌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상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16일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신문 등 뉴스 생산자의 콘텐츠를 전달만 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켜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유사 언론 행위를 법률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여론집중도 조사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사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집중도 조사에 필요한 발행부수 등은 광고주나 발행부수공사(ABC) 중심의 자율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토록 한 조항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협회는 방송법 개정안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을 새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특정 매체에 경도된 미디어 정책은 매체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타 매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중기기자 filmt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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