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각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16일 채옥주(사진)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경북도내 몇몇 기초단체가 조례를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는 했으나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채 의원은 "경북도의 재정과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 둘째 자녀부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내년부터 예비비 등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의회도 12일 대구시의 출산정책 수립을 의무화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 장경훈(사진)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대구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가 출산 장려와 양육을 위해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대구시(70%)와 자치구·군(30%)이 분담하게 되며 이미 42억8천여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이 조례안은 또 다자녀가정을 위한 '아이조아카드' 발급과 출산장려의 날(11월 11일) 제정 등을 통해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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