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내놓았다.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자는 직선적 응급구호 형식이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의 벌금을 줄이고 벌금을 못 내는 서민들은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고 벌금을 분납토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노점상 등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단속을 잠정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해식품, 환경사범, 다단계 같은 서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범죄는 계속 단속하며 서민이라 하더라도 性(성) 범죄는 감형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은 올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과 취업난으로 빈곤층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위기관리 대책 중 하나이다.
정부는 '서민'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재난피해자,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면서 '기타'를 폭넓게 해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서민의 구분 자체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적용되느냐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조치로 보호받고 혜택받게 되는 서민과 일반 국민 간 법 적용에 따른 衡平(형평)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또 생계형 범죄의 구분도 분명해야 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일어설 수 있게 서로 도와주고 고통을 함께 헤쳐가려는 정신은 우리 고유의 미풍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계심을 해이하게 만들고 무질서를 당연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도로의 무법자인 음주운전 단속을 않는다거나 풀어놓듯이 노점상 단속을 미룬다는 것이 범죄나 법규 위반행위를 용인하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런 조치들을 憑藉(빙자)해 악용하는 사례들까지 생겨날 수 있고 자칫 법규는 무시해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실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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