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수요 창출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브랜드택시를 제도화한 '택시가맹사업제도'가 도입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요금자율결정권이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택시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감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 양수 및 상속이 금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택시지원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소형택시 기준을 현행 1천500cc에서 1천600cc로 변경하고 1천cc이하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한편, 3천cc 이상의 택시는 고급택시를 나타내는 '택시 표시증' 부착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택시 부가세에 대한 경감기간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고 경감폭도 현행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택시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상습 법규위반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경영업체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해 자연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창환기자 i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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