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의 원격지 병원 사업자로 선정됐다.
영남대병원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을 위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및 의사·의료인 허용 범위, 의료비(수가) 청구, 진료 책임 소재 등 시범 허가 내용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은 많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화상 통신을 이용, 의사가 직접 환자를 원격 진료할 경우에도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진료의뢰기관 양자 간 합의만을 거쳐 화상 진료를 해왔기 때문에 진료비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다.
영남대병원은 국·도·군비 등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양군과 '원격 의료(U-헬스)' 시범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22일 화상진료 사업 개통식을 갖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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