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행위 등 각종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대구 달성군 일부지역 농지가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대구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따라 달성군 논공읍 등 4개 읍·면의 농업보호구역 172.9ha가 22일자로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논공읍 42.3ha, 현풍면 61.9ha, 유가면 66.9ha, 구지면 1.8ha로 달성군 농업진흥지역 1천880.2ha의 9%, 농업보호구역 426.8ha의 4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시장·도지사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보호구역은 주택 등 도시화된 지역과 연접해 있는 곳으로 건물 건축, 시설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쉬워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각종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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