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현채)는 22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처럼 경찰에 거짓 제보한 혐의로 P(4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P씨 등은 2003년 1월 중국 심양에서 여행용 트렁크에 필로폰 약 3㎏을 넣은 후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들여오려다 세관 통관이 불가능해지자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 "K씨가 범인"이라고 허위로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씨 등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마약전력자 K씨에게 범행을 덮어씌우는 바람에 K씨가 한때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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