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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300건, 연말까지 개정 않으면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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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및 헌법불합치판결을 받고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4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포함, 연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시한부 법안도 300건에 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중 시급히 개정해야 할 민생법안이 대부업법이다. 이자율 등을 제한해 놓은 대부업법은 연말에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되는 한시법이다. 연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다시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도 개정이 시급하다. 헌재는 지난해 3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말까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실시될 각종 재보선과 교육감선거 등 공직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조속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국회는 관련법안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또한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도 태아 성(性) 감별 고지를 원천 금지한 의료법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일선 병원과 산모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발행 부수만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각종 불이익을 주도록 한 신문법 관련조항도 지난 2006년 6월 위헌 결정이 났지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도 1992년 위헌 결정이 났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상 법률 공백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법안과 예산 관련 부수 처리 법안 등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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