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농촌육성사업지원조례'를 제정,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의회는 제1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찬훈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제정 조례는 시가 연간 10억원 이내로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2%이내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제도다.
박찬훈 시의원은 "농촌육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할 수 있게 돼 농민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 "국민의힘 탈당…진정한 보수 정당인지 깊은 의구심"
보수 표심 갈리면…與에 '기울어진 운동장'
주호영, 무소속 출마? "항고심 후 판단…장동혁 싫어 국힘 못찍겠다더라" [영상]
전한길 "김어준은 가만두고 나는 왜 고발"…李 대통령에 반발
[단독] '공소취소 거래설' 전 MBC 기자, 수억 '먹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