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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농촌육성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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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농촌육성사업지원조례'를 제정,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의회는 제1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찬훈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제정 조례는 시가 연간 10억원 이내로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2%이내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제도다.

박찬훈 시의원은 "농촌육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할 수 있게 돼 농민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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