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휴항 중이던 포항∼울릉간 정기여객선 ㈜오고가고 소속 '독도 페리호'에 대해 강제운항 명령이 내려졌다.
포항해양항만청은 지난 16일로 6개월간의 휴항신고 기간이 만료된 독도 페리호에 대해 운항 재개를 지시하는 강제운항 명령을 지난 18일 내렸으며 오는 31일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다'고 25일 밝혔다.
독도 페리호는 지난 6월 17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포항항만청에 6개월 휴항신고서를 냈으며 휴항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운항을 하지 않고 있다.
독도 페리호는 2005년 4월 29일 포항∼울릉간 노선에 ㈜독도해운 나리호로 취항한 후 회사 사정으로 선박명과 대표, 회사를 타인 명의로 인수 교체했다. 2006년 5월 7일부터 2008년 6월 17일까지 장기 휴향했으며 지난 6월17일부터 5일간 운항을 재개한 후 다시 6개월간 휴항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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