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영돈)는 29일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금품을 받고 신분증을 위조해준 혐의로 행정사무소 운영자 B(32·여)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동구 입석동 자신의 행정사무소에서 중국인 W씨로부터 290만원을 받고 국적란에 붙은 '漢(한)'자를 '朝鮮(조선)'자를 바꿔 조선족으로 위조해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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