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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유사석유 제조·유통시킨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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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지난 30일 수십억원대 유사석유를 수년간 제조해 전문브로커를 통해 대구경북 일원에 유통시킨 혐의로 유사석유 제조업체 운영자 K(34)씨 등 판매·종업원, 투자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의 실제 업주 C(4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대구 성서에 Y화학이라는 공장을 차려놓고 2006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에 걸쳐 모두 5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 대구경북의 유사석유 점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실제 이들 조직이 지역에 유통시킨 유사석유 양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업주 C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유사석유를 제조해왔으며, 조직폭력배 성서파 두목 S(44·지명수배)씨에게 금품을 주고 경찰에 단속 무마 로비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운영한 Y화학 경우 2006~2008년 3차례에 걸쳐 검경에 단속됐지만, 바지사장만 구속되고 상호를 바꾼 채 영업을 계속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은 유사석유 유통량이 전국에서 각각 1,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며 "도주한 실제 업주와 이들 조직을 비호한 조직폭력배 두목을 검거해 유사석유 업체와 단속 경찰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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