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은행주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키코 관련주에는 키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호재가 될 전망이다.
굿모닝신한증권 류창곤 대구지점장은 "법원도 일정부분 은행이 판매 기업에 키코상품의 위험에 관한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은행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김경봉 대구서지점장도 "불완전 판매가 법원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소송대리인에게 질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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