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협회 "헌재, 언론자유 헌법적 해석 기피 유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신문협회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뒤늦게 각하결정을 내린데 대해 "언론자유를 위한 헌법적 해석을 남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기피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0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헌재가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에 대한 판단을 오랜 기간 미루다 종국에는 그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헌재는 본안심사를 거쳐 위헌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과 독자들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치가 이미 폐기처분돼 실질적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5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중기기자 filmto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