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립대학 학장 선출 둘러싸고 '잡음'

경북도립대학 학장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신도청시대를 이끌 대학에 걸맞은 사상 첫 공모를 통한 직선제 학장 선출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공모대상자 자격기준을 둘러싸고 학장 추천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자칫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도 낳고 있다.

경북도립대학은 오는 3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학장 선출을 위해 대학 교원 12명과 경북도 국장·예천군 과장·도의원 등 3명의 외부인사로 '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권영만 도의원)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세차례 회의를 거쳐 '공모제를 통한 직선제 선출'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북도와 일부 교수 등 추천위원들이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을 들고 나와 '추천제'를 주장하고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3명의 외부인사들에게도 직선제 투표권을 부여토록 주장하고 있어 대학규정 6조 1항 1·2호 등에 정면으로 배치돼 법률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그동안 추천위는 1차회의에서 '대학내부 교원(교수 29명)으로 직선제 선출' 합의, 2차회의에서 추천제와 간선제 논란이 거듭된 끝에 공모제 결정, 3차회의에서는 또다시 직선제 투표권 참여범위를 교원 29명에다 추천위 외부인사 3명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선출방법과 투표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계속돼 왔다.

특히 13일 오후 5시에 계획된 4차회의에서 결정될 공모대상자 자격기준을 놓고도 경북도는 ▷총·학장 출신자 ▷부교수 10년 이상 경력자 ▷3급 이상 공무원 출신 및 근무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우고 있어 특정인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북도립대학 한 교수는 "직선제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며 "기존의 명함 바꿔주기식 인사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교수는 "직선제 선출을 위한 공모에는 교육공무원으로 결격사유만 없으면 가능하지만 경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자격기준으로는 대학 내부 인사는 아예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천·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