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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년 집터가 환경보전지역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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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현곡면 남사1리 주민들이 마을 도시계획 및 지적고시를 바로 잡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경주시는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구지정 재정비를 하면서 이 마을이 구미산 국립공원 구역 내라며 상당수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고시하고, 보전이 필요하다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원구역 구역을 정밀 실측하고 열람한 결과, 마을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원구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어이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공원 내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수백여년에 걸쳐 살아온 마을 집터 30여필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될 리가 없었다"며 "그동안 건축도 제대로 못하는 등 재산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2년 전 공원지역은 해제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는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다.

이 마을의 토지이용계획도 엉터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몇 대째 살아온 집터 등 수십여 필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반면 경사가 가팔라 건축이 불가능한 마을 뒷산 임야는 관리지역으로 풀어 놓아 의혹마저 일고 있다. 또 동민들이 살고 있지 않고 있는 인근 논과 밭도 건축 등이 손쉬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주민 김영일씨는 "감사원과 환경부, 경북도가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지시했고,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시가 외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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