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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문제로 교육불참한 경찰 해임은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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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권순탁 판사는 14일 여자 문제로 술을 마시고 교육에 불참, 품위유지·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김모(40)씨가 처분이 가혹하다며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도덕하게 내연 관계를 맺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내연 문제로 술을 마시고 교육에 하루 불참한 것은 일회성의 잘못에 해당된다"며 "17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한 비위로 문제된 바 없고 표창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구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김씨는 2004년 여자 문제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1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3월 내연녀와의 문제로 술을 마시고 교육에 하루 불참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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