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진구(61) 경주시의회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4월 김일윤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다가 김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진 후 기자회견을 자청, 상대 정종복 후보 진영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
TK가 공들인 AI컴퓨팅센터, 정권 바뀌니 광주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