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진구(61) 경주시의회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4월 김일윤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다가 김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진 후 기자회견을 자청, 상대 정종복 후보 진영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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