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 벌금형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진구(61) 경주시의회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4월 김일윤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다가 김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진 후 기자회견을 자청, 상대 정종복 후보 진영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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