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 벌금형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진구(61) 경주시의회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4월 김일윤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다가 김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진 후 기자회견을 자청, 상대 정종복 후보 진영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