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은행, 채무감면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우리은행은 생계형 소액 연체자 중 채무감면제도 지원대상자를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채무감면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이나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마치면 포인트를 부여해 포인트에 따라 채무 감면이나 신용관리대상 정보 등록 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말 현재 채무 감면 실적은 334건, 5억3천100만원을 기록했다. 법원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적용받는 고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또 소외 계층 중 3급 이상 장애인 가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 중인 가정이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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