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가 20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3월 드러난 보건소 직원의 횡령 문제에 대한 채권확보 및 관련자 징계, 사후 대책 마련 등에 나섰다. 박판년 남구의회 의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연말 결산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의 횡령액 4억여원 중 2억여원이 여전히 비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횡령사실이 발각된 보건소 회계담당 직원 A(지방행정 7급)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빚을 지게 되자 2005년부터 2008년 3월까지 보건소 서류를 위조해 모두 61차례에 걸쳐 보건소 예산 4억1천900여만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희 의원은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2억1천500여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변제된 2억여원도 돌려막기를 통한 수치일 뿐 실제 A씨로부터 보전된 금액은 미미하다"며 "손실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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