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암벽 등반중 추락사, 보험금 지급하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보험 가입때 위험한 취미 등의 고지 의무를 위반해 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며 모 보험사가 암벽 등반중 추락사한 김모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적이 없고 암벽등반 교육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전문 등반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원고 측 주장처럼 '전문 등반 중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며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암벽등반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1일 대구 동구 팔공산 수태골 암벽등반장에서 혼자 로프를 이용해 등반하다 추락해 숨졌으며, 보험사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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