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아 치료를 받지 못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돕는 무료 의치 지원대상자를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의치가 필요한 노인은 가까운 보건(지)소 치과를 찾아 잇몸상태 검진을 받은 뒤 지역 치과의원에서 의치를 제작하면 된다. 의치 제작비용은 전액 군이 부담하며 제작 후 4년간 무상으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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