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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경리직원 횡령 관련 前행정실장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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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모 중학교 경리담당 여직원의 횡령사건(본지 2일자 5면 보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4일 이 학교 전 행정실장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장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여직원 A(45)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횡령한 1억9천여만원 가운데 수천여만원이 B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매달 수백만원씩 8천만~9천여만원을 B씨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회계서류를 조작해 온 사실은 알았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9월 학교장 교체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 관련서류에서 A씨는 학부모 부담금 2억1천여만원 가운데 1억3천만원 정도를 횡령한 후 관련 서류를 조작했는데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따라서 이번 사건이 상부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계좌추적과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교육청 임수영 관리과장은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내 75개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세입관련 업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공백으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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