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최근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신한 역전세보증대출' 판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의 30%이내에 한해 주택 당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최저 연 5.22% 수준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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