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 건축허가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구속된 포항시 전직 간부 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임모 전 포항시 담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역시 긴급체포한 전 포항 북구청장 J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또 포항시 S과장을 19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 직후 잠적한 손모 전 건설도시국장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임 전 담당은 2007년 7월 포항 S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의 도시계획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구속된 신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 중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일 현직 포항시 공무원으로는 처음 소환한 S과장에 대해 S아파트 건축허가 때 도시계획과장을 맡아 이 아파트 형질변경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신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한편 S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주무 국장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소환대상이 된 S 전 건설도시국장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취를 감췄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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