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흉악범 전자발찌 추진…인권침해 논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는 살인범이나 상습 강도상해범 등 특정 강력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방침을 밝혀 인권침해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전자발찌는 두 번 이상 또는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폭력범에게 부착하며, 강제로 발찌를 푸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경보가 울리게 되는 장치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전자 발찌 부착 확대 방침에 대한 찬반 양론은 도입 초기 때보다 더 팽팽히 맞선다.

찬성 쪽은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검찰 간부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성 범죄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단순하게 형사처벌해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한 현직 경찰관도 "전자발찌 도입 후 성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인권 문제는 부착 여부에 대한 엄밀한 판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를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변호사는 "흉악범들의 재범률이 높더라도 양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전자발찌를 도입하면 범죄자 가족의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현직 법관은 "성범죄자보다 더 중한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반대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한 느낌을 준다"며 "국민들의 법감정이 전자발찌 확대를 수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