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25일 대납받은 의류판매대금을 자신의 회사 광고비로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동대문닷컴' 대표 J(3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 의류 업체들과의 계약에 근거해 의류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전은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한다"며 "다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인수합병이나 투자협정 체결에 노력하다가 투자약정이 안 돼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J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의류 업체들로부터 총 5억여원의 물품 판매비를 받은 뒤 회사 운영·광고비로 사용하고, 36명의 업주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광고를 많이 해 주겠다"고 속여 4억1천만원어치의 물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