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절차 무시 주민감사심의회 '무산' 빈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상북도가 법제처의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한' 유권해석에 따라 재심의키로 한 성주군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본지 2일자 2면 보도) 심의회가 절차상 문제로 무산돼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 대표 전수복(79)씨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민감사청구 재심의회를 열었다.

그러나 전씨가 "이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삼걸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자격이 없는 위원장이 재심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의를 제기, 심의회가 중단됐다.

전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에는 심의회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부지사가 지사로부터 위원으로 새로 지명됐지만 위원장으로 호선된 적이 없어 이 부지사 명의로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주재한 것은 명백한 법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 주민감사청구위는 이날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검토 끝에 전씨의 이의 제기를 수용키로 하고 심의회를 3월 5일 다시 열기로 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