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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마구교 확장공사 갈등, 국민권익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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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소재 철도횡단 통로박스인 '산마구교' 확장공사 사업비를 놓고 빚어진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12일 오전 11시 경북도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경북도와 이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42년 중앙선 철도 서울기점 246.98㎞에 설치된 '산마구교'는 당시 주요 통행수단이었던 우마차를 기준으로 건설돼 버스, 소방차,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다닐 수가 없어 25㎞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피해가 심각했다. 마을주민 129명은 2005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북도에 '산마구교'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업비 부담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다시 민원을 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경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를 각각 50%씩 분담하며 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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