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오늘부터 폐지된다.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하던 50~60%의 고세율을 6~35%의 기본세율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써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징벌적 양도세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세제를 세수 확보라는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았다는 데 있다. 징벌적 양도세제가 도입될 당시 세제는 세제로서 기능하도록 해야지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많았다. 그렇게 할 경우 세제 본래 기능의 왜곡뿐만 아니라 세제를 이용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적 역시 이루기가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양도세 중과에도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값이 폭등했던 사태는 이 같은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더욱 문제였던 것은 거래 실종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집 장만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가 두 가지 정책 실수를 가져온 것이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우리나라 전 가구의 9.1%인 88만7천 가구,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37만 호로 전체 주택의 21%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매각 대기 물량의 소화를 가져와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고 이차적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불러올 부작용이다. 경기 진작을 위해 풀린 엄청난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감수하고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적 선택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를 그냥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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