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양도세제 정상화 이후 투기억제책 있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오늘부터 폐지된다.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하던 50~60%의 고세율을 6~35%의 기본세율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써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징벌적 양도세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세제를 세수 확보라는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았다는 데 있다. 징벌적 양도세제가 도입될 당시 세제는 세제로서 기능하도록 해야지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많았다. 그렇게 할 경우 세제 본래 기능의 왜곡뿐만 아니라 세제를 이용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적 역시 이루기가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양도세 중과에도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값이 폭등했던 사태는 이 같은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더욱 문제였던 것은 거래 실종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집 장만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가 두 가지 정책 실수를 가져온 것이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우리나라 전 가구의 9.1%인 88만7천 가구,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37만 호로 전체 주택의 21%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매각 대기 물량의 소화를 가져와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고 이차적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불러올 부작용이다. 경기 진작을 위해 풀린 엄청난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감수하고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적 선택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를 그냥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